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5.6.26.>
가.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단,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전문점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 사업장은 제외)
나. 사업장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단,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빵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2.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5.6.26.>
3. "자원화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26.>
4. “RFID 종량제 방식”이란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9.7.1.>
5.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26.>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에 기여한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7.1.>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며, 배출요령과 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단독주택ㆍ소형식당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3. RFID 종량제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할 것 <개정 2019.7.1.>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ㆍ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 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기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2.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출자법인
3. 해당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
4. 자원화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의2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 <개정 2025.6.26.>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할 것 <개정 2025.6.26.>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개정2019.7.1., 2025.6.2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개정 2025.6.26.>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