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4, 2008. 12. 29,2022.4.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4, 2008. 12. 29,2022.4.22.)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4.22., 2024. 4. 5.>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③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보은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ㆍ 별표6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12.27.> [제4조에서 이동, 기존 제3조는 삭제 <2018.12.27.>] <개정 2022.4.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4. 4. 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5.> [본조신설 2017. 4. 28.] [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4조는 삭제 <2018.12.2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은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4. 4. 5.>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제4조로 이동 <2018.12.27.> ]
[제5조로 이동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