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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5309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4.>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0.4.]

제3조

실ㆍ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사업단, 문화체육관광국, 총무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9.7.1., 2022.10.4., 2024. 6. 26.>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3.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총괄
6.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
7. 통계업무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
9.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1.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제4조의2

미래사업단

미래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
3.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북항 일대 통합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총괄
5.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4.]

[제목개정 2024. 6. 26.]

제4조의3

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녹지과, 환경청소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 추진 및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 비디오ㆍ음악산업ㆍ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지원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대출ㆍ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질, 대기, 석면, 소음ㆍ진동 등 환경 보전 및 생활공해에 관한 사항
12.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13.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관리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업소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6. 26.]

제5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의전ㆍ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분권, 주민자치, 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지도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진흥, 국민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8. 청사 신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문서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ㆍ국적, 여권에 관한 사항
13. 행정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활용ㆍ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세무행정의 종합 조정 및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외 수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실ㆍ단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6. 26.]

제5조의2

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 2024. 6. 26.>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6.> 1.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동단체 지도ㆍ육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ㆍ시장 육성, 공산품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료 수급ㆍ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농업, 축산, 양정, 수산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10. 4.> 9. 주민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 등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보장, 구호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13. 보훈, 묘지ㆍ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조 근로사업ㆍ자활정착 사업에 관한 사항 1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여성의 권익증진ㆍ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9.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본조신설 2019. 7. 1., 2023. 7. 1.]

[제목개정 2024. 6. 26.]

제6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예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4.>
1. 삭제 <2022.10.4.>
2. 삭제 <2022.10.4.>
3. 삭제 <2022.10.4.>
4. 삭제 <2022.10.4.>
5. 삭제 <2022.10.4.>
6.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재난ㆍ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창고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상설 점검에 관한 사항
20. 건축허가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도시디자인, 가로ㆍ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4.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및 건설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25.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6.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27. 토목ㆍ건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하천, 하수, 온천 관리에 관한 사항
29.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2023.7.1.>
31. 개별필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3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 지적공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3. 삭제<2023.7.1.>
34.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
35. 삭제<2023.7.1.>
36. 삭제<2023.7.1.>

[전문개정 2019.7.1.] [제목개정 2022.10.4.]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2021.12.23.> ②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전문개정 2020.5.15.]

제8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관할구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15.,2021.2.10.>

제11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