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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세 조례자치법규 215308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6-04공포 2021-06-04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은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6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은 제11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제7조

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