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은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은 제11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