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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08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10공포번호 6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광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축구단”이란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인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의 육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권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신설 2014.6.30.>
2.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시민축구단 경기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제4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