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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08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기능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
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
4. 주요군정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연구
5.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
6.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
7.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조

연구단체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운영 도모를 위해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연구단체간 구성인원 수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을 심사ㆍ의결하여 이의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제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