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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8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란 국내외 기업이 본사, 지사, 공장 등 사업장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거나, 관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란 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부지 및 건물의 매입비, 임차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투자보조금”이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육훈련비”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을 말한다.
11. “투자비”란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2.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유치대상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5.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 보조금 지급결정의 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의 처분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의 발굴ㆍ촉진ㆍ지원 및 홍보와 그에 필요한 활동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ㆍ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ㆍ투자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4.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관외 소재 국내외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설립하거나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2. 개별입지 입주기업은 투자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제15조

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기업이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이 공유재산 외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할 경우 매입비, 임차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투자보조금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시설투자비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원 범위
2. 개별입지 입주기업의 시설투자비가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억원 범위
② 시장은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억원 범위
2. 개별입지 입주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억원 범위

제18조

교육훈련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되 총지원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

이주정착지원금

시장은 관내 이전, 신설, 국내 복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의정부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특별보조금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개별입지 입주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지원금액 결정

시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지급결정

시장은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제23조

세액감면

기업이 의정부시 관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 사무를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 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8조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지원 받은 기업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대부받은 토지,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목적으로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및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장 또는 사업장을 준공한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하지 아니한 때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지원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