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0.]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19.3.14.,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정책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3.14.>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또는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
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4.]
삭제<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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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