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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8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2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24. 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ㆍ <개정 2023. 11. 10., 2024. 2. 2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전면개정 2006. 12. 18.]

제3조

지정기준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이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2. 29.>

제5조

지정과 해제

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및 관계 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제6조

운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2. 29.>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9.>

제7조

선도와 단속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