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 사업
2. 도예인 육성 지원 사업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사업
4. 국제 도자문화예술 교류 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도자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관람료, 사용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국가ㆍ도ㆍ시군의 도자문화시설 운영 또는 도자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게 하거나 재단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