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6.13>
1. 충청북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 및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3>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 행정실장
2. 그 밖의 지방공무원: 주무관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홈페이지, 부서 및 직원 안내표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각종 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