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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07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

위치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의정부시 호국로 1774-56에 둔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7., 2023. 5. 8.>
1. “센터”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종합단지를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내에 설치되는 재활용선별시설, 폐기물중간집하시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분석 <개정 2011.7.7>
2. 처리시설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3. 혼합 재활용폐기물 선별, 압축, 보관
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
5. 유리병의 색상별 선별 및 스티로폼의 감용 <개정 2017.11.15.>
6. 생활폐기물의 적환(상차, 압축, 운송 등)
7.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퇴비) 처리 <개정 2011.7.7>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적환 및 처리 <신설 2011.7.7>
9. 처리시설의 대기오염방지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개정 2011.7.7>
10. 각종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7>

제5조

폐기물 반입 범위

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센터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이용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품을 반입ㆍ반출하는 자 등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② 시설이용자나 수탁자가 센터내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업체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센터내를 차량으로 출입하는 시설이용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

관리·운영 등

① 센터내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2023. 7. 7.>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ㆍ수탁 범위 및 모든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1. 7. 7., 2018. 9. 20., 2024. 12. 30.>

제8조

위탁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3.]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7>

제11조

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1.7.7>

제12조

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7.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