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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자치법규 215307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08-12-12공포 2008-12-12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12>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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