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07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9-09-25공포 2019-09-2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

자문범위

①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9.25.>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9.25.>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5조

고문료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1인당 월 1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