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2.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② <삭제 2020.9.22.>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0.9.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의 판결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9.2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0.9.22.>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행정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2. 민사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11.15.>
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