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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307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2.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
② <삭제 2020.9.22.>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0.9.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의 판결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9.2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0.9.22.>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행정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2. 민사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11.15.>
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