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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3067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0-08-20공포 2020-08-20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08.20.>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08.20.>
⑤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08.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08.20.>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 <개정 2020.08.20.>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할 것 <개정 2020.08.20.>
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