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계룡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0., 2019.11.11., 2022.9.3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계룡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0., 2019.11.11., 2022.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9.3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20.>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각 면ㆍ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6.10.>
5. “계룡시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2.9.30.>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6.10.> <2024.5.20.>
④ 시장은 시 소관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9.30., 2023.12.1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 운영 <개정 2023.12.11.> <개정 2024.5.20.> 3. 평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경비 및 평생교육단체와 시설의 운영 4. 평생학습동아리의 활동 및 사회환원 지원 <신설 2024.5.20.>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신설 2024.5.20.> <제목개정 2015.6.10.>,<전문개정 2015.6.10.>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계룡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의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10.>,<전문개정 2015.6.10.>,<개정 2023.12.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10.>
1.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6.10.>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6.10.>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6.10., 2022.9.30.>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6.10., 2022.9.30., 2023.12.1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담당 부서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1.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5.20.>
4.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6.10., 2019.11.11.,2022.9.30., 2023.12.1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6.10.>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6.1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6.10.> ② 의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그만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6.10.>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6.10.>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10.>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6.10.>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실무협의회 협의회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학교평생교육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11.> ④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 ㆍ 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5.6.10.>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15.6.10.>,<개정 2015.6.10., 2023.12.11.>
<삭제 2026.2.10.>
<삭제 2026.2.10.>
<삭제 2026.2.10.>
<삭제 2026.2.10.>
<조 제목 개정, 2019.11.11., 2022.9.30.>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2.9.30.>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10.> 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9.30.>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면ㆍ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강사 관리 및 학점은행제 운영
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등 <신설 2015.6.10.>
4. 지역 평생학습 기관 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연계 사업 <신설 2022.9.30.>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9.30.>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9.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2.9.30.>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신설 2015.6.10.>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개정 2015.6.10.> <개정 2026.2.10.>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 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다만, 유사 교육 복지 혜택을 받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2.9.30.>,<개정 2023.6.30.>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지원 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설 2022.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1. 신청한 이용권을 해당 사업 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관할 주소지(면ㆍ동 포함) 등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9.30.>
② 이용권을 지원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2.9.30.>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ㆍ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 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시장의 자료요구나 지도 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5.6.10.>,<제22조에서 이동 2022.9.30.>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법인ㆍ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6.10.>,<제목변경 2015.6.10.>,<개정 2015.6.10.>,<제23조에서 이동 2022.9.30.>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6.10.>,<제24조에서 이동 2022.9.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6.10.>,<제25조에서 이동 2022.9.30.>,<개정 2022.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5.6.10.>, <제26조에서 이동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