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①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3. 20., 2017. 11. 15., 2018.9.20., 2025. 3. 1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18.9.2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3. 17.>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7.>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7.>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8.30, 2015.11.20, 2017.11.15.>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11.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