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053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2007. 11. 30, 2011. 9. 1, 2017. 3. 16〉

제2조

기능

오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 10. 18, 2011. 9. 1, 2017. 3. 16, 2022. 1. 13〉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 개ㆍ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신설 2006. 10. 18, 개정 2011. 9. 1, 단서삭제 2024. 1. 15〉
② 삭제〈2024. 1. 15〉
③ 삭제〈2024. 1. 15〉
④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사업소장(4급 상당),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1. 9. 1, 2011. 12. 20, 2013. 10. 18, 2017. 3. 16〉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1. 9. 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 15〉 〔제목개정 2017. 3. 16〕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담당주사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석 또는 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개정 2011. 9. 1〉

제6조

회의의 개최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7. 3. 16, 2024. 1.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1. 15〉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1. 15〉

제7조

심사의결방법

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 부서장이 하며, 안건의 내용뿐 아니라 제ㆍ개정 취지, 배경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6〉
② 의안은 시의회에서의 의안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또는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심의회위원은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2011. 9. 1〉
③ 2개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되는 안건은 미리 관계부서간에 합의하여 안건의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9. 1〉
④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담당부서장은 「오산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11. 9. 1, 2011. 12. 20, 2013. 10. 18, 2017. 3. 16〉
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6. 10. 18, 2011. 12. 20, 2013. 10. 18, 2017. 3. 16〉
1. 삭제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제사무 담당부서장은 소관 담당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3. 소관 담당부서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오산시 법제사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제사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11. 9. 1〉
⑦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법제사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8, 2011. 9. 1, 2011. 12. 20, 2013. 10. 18, 2017. 3. 16, 2024. 1. 15〉
⑧ 법제사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함께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5〉

제9조

안건의 사전심사

① 법제사무 담당부서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관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0, 2013. 10. 18〉
② 심사완료 된 의안에 대하여는 안건표지 하단에 법제사무 담당부서장이 심사필 표기를 한다.〈개정 2011. 12. 20, 2013. 10. 18〉

제10조

회의정족수 및 대리출석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장, 사업소장(4급 상당), 담당관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0, 2017. 3. 16〉
③ 전항에 따라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1. 9. 1〉

제11조

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 9. 1, 2011. 12. 20, 2013. 10. 18〉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 담당부서ㆍ소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사무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에의 재상정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9. 1〉 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16〕

제13조

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