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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5305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8.10,11.10.2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0.20, 2023.7.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1.10.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07.10.10, 08.8.8,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8.10> <개정07.10.10, 2023.7.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08.8.8> <개정 11.10.20., 17.11.30., 2023.7.1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7.10.>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07.10.10, 08.8.8, 11.10.20, 13.12.20, 2023.7.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7.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7.11.30., 2023.7.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10., 2024.12.2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17.11.30., 개정 2023.7.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7.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2023.7.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