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5. 8.>]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ㆍ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6. 5. 8.>]
<삭제 2015. 12. 1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 5. 8.>]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도지사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