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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530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란 행정정보를 시민들의 검색과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의 장은 집행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표, 정보공유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평가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정보공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교육방향,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
2.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ㆍ결산 현황
3.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대상자의 수 등 세부 집행내역
5. 시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서울교육통계자료 등의 정보
6.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7. 학교신설, 증ㆍ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8. 각종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
9. 각급 학교 연간 교육계획서
10.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공개가 타당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요 업무계획 및 중장기 종합계획
2.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
3. 수업료ㆍ입학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조정계획
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5.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6.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 계약 및 집행 현황
7. 노후학교 및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진단 결과 보고서
8.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타당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가 최신의 것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방

① 집행기관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생산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게재는 해당 문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방에 문서를 게재하는 것은 처리부서에서 한다.

제12조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① 교육감은 법 제9조1항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공개로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3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비공개결정 전 절차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6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 4. 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집행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관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9>

제18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장 보칙

제21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각종 제증명,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