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2012.5.15., 2018.9.20., 2022. 2.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2012.5.15., 2018.9.20., 2022. 2. 9.>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04.12.24.>
통은 3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일반주택지역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아파트 단지는 1개동을 1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등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3.9.9., 2004.12.24., 2012.5.15., 2017.11.15., 2018.9.20.>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15.>
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19.2.7.>
② 통장은 그 통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에서의 거주기간 및 지역 거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6., 2004.12.24., 2006.12.28., 2012.5.15., 2022. 2. 9.,2023. 9. 22. 2024. 12. 30.>
1. 신설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지역은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
2.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통의 경우에는 인접한 통의 주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일은 분기별 1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6., 2023. 9. 22.>
④ 삭제 <2019.2.7.>
[제목개정 2019.2.7.]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2.5.15., 2019.2.7.>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신설 1999.7.9.>
2.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2.5.15., 2022. 2. 9.>
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2.5.15.>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지역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될 경우 <개정 2012.5.15.>
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이 지극히 불량할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1995.12.26., 개정 2012.5.15., 2022. 2. 9.>
[제목개정 2019.2.7.]
삭 제 <2019.2.7.>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5.12.26., 2006.12.28., 2019.2.7.>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사항 보고 <개정 2022. 2. 9.>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 <개정 2004.12.24.>
4.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12.5.15.>
5. 관할 구역 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개정 2004.12.24., 2012.5.15.>
6. 주민의 일반 연락 훈련 <개정 2012.5.15., 2019.2.7.>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戰時)로 한정함) <개정 2022. 2. 9.>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戰時)로 한정함) <개정 2022. 2. 9.>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5.>
[제목개정 2019.2.7.]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2.7.]
① 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5., 2019.2.7.>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5., 2019.2.7.>
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24., 2012.5.15., 2019.2.7.>
<개정 2006.12.28>
① 통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77.2.18., 1978.1.14., 1979.1.13., 1979.12.3., 1980.8.9., 1982.12.24., 1983.8.27., 1986.1.7., 1988.2.8., 2012.5.15.>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8., 2012.5.15., 2019.2.7.>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사람에게는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8.9.20., 개정 2022. 2. 9.>
④ 제2항의 상여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8.9.20., 2019.2.7.>
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연수,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2012.5.15.>
통장은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