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실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간행물/다문화자료실, 문학자료실(디지털존), 문화마루: 평일(월∼금)은 09:00 ∼ 22:00까지, 토요일은 09:00 ∼ 20:00까지, 일요일은 09:00 ~ 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
2. 어린이책나라: 평일(월∼금)과 토요일은 09:00∼20:00까지, 일요일은 09:00∼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
3. 남도/장애인자료실: 09:00∼18:00까지 (신설 2018. 4. 5., 2025. 7. 10.)
②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4.>
② 도서관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자료실 내에서는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관내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금한다.
5.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관외 대출자료수는 회원 당 10권 이내로 하며, 관장이 정한 우수회원은 1회 1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5.)
②관외대출 기간은 14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
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요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관외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은 이를 반납시킬 수 있다.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분실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4. 5.)
① 자료의 복사ㆍ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개정 2013.2.2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원문DB 자료의 열람ㆍ전송ㆍ출력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은 한국복사전송권 협회와 도서관 간의 보상금납부약정 체결 조건에 의한다.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