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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04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4.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자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회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자체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공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등록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시설물에 표식을 새겨야 한다.

제6조

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정책 또는 사업별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 배경
2.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
3. 계획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의 회의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발간하고 배부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6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3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의 관련 내용 중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되, 최종 연도에는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한데 묶어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타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