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22. 2. 9.>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22.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4.16, 2017.1.9.>
2. "처리부서" 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4.16>
3. “공표부서” 란 해당업무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4.4.16>
이 조례는 시 및 소속기관과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①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개타당성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개정 2012.12.31>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목 개정 <2021. 12. 30.>]
① 정보공개신청은 총괄부서로 한다. <개정 2017.1.9.>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2.12.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본조신설 2014.4.16]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시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개정 2012.12.31, 2017.1.9.>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16>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0.]
①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5.4.10.>
③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수수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12.12.3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12.3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9.20.>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 담당 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12.31, 2017.1.9., 2021. 12. 30.>
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6, 2021. 12. 30.>
1.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개정 2014.4.16, 2017.1.9.>
2.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개정 2014.4.16>
3. 해당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4.16>
4.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14.4.16>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4.1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6, 2017.11.15., 2021. 12. 30.>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타당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12.12.31>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가부 결정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17.11.15.>
①회의는 제11조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1.15.>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2022. 2. 9.>
이의신청은 법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타당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