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0., 2022. 5. 2., 2023. 9. 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0., 2022. 5. 2., 2023. 9. 22.>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이하 "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청원서에 붙여야 하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12.10., 2022.5.2.>
④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22.]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거짓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7.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전문개정 2021. 6. 22.]
① 청원이 제4조제7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1. 6. 22., 2024. 12. 1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수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심사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 2017.11.7.>
②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청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부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2024. 12. 16.>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진술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1.7.>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다는 의결을 하면, 해당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ㅐ정 2024. 12. 16.>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원의 처리는 「지방자치법」제8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1.7., 2021. 12. 10.>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6.>
1. 청원 접수와 위원회로 회부한 사항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사항
3.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의 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 보고 사항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사유 등을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