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전문개정 2016.9.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전문개정 2016.9.28.]
의정부시청 소재지는 의정부시 시민로 1에 두며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