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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4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전문개정 2016.9.28.]

제2조

소재지

의정부시청 소재지는 의정부시 시민로 1에 두며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