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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03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

디자인업무 지원요청

①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디자인업무 지원 신청서를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1. 12. 31., 2023. 5. 8.>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1. 공공디자인 관련계획 및 대상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
3.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제3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①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9.>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4. 12. 9.> [제목개정 2024. 12. 9.]

제4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12. 9.]

제5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제6조

심의의 유형

①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문의 유형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8조

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