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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03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환경정화를 위하여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9. 3. 14.>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9. 3. 14.>

제5조

관리 운영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수급계획에 의거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대상

① 유용미생물은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공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ㆍ항ㆍ호 전부개정 2019. 3. 14.]

제8조

신청 및 공급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ㆍ항 전부개정]

제9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 3. 14.>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3. 14.>

제10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 [본조 신설 2019. 3. 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