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1.4., 2012.10.18.,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1.4., 2012.10.18., 2021. 12. 27.>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18., 2016.2.15., 2021. 12. 27.>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18., 2016.2.15., 2016.4.15., 2017.11.15., 2019.3.12.>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0.18.>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6. 8.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1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전문개정 2021. 12. 27.]
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 12. 27.]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12. 27., 2023. 9. 22.>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2.10.18., 2024. 12. 30.>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