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의 명예를 높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남해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의 명예를 높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남해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2년마다 1명을 선정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조정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은 남해군민의 날 행사에 상패로 수여하되 필요한 경우 시상 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군 소재 사업장(직장인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출향인(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행이 바르지 않아 주변이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
③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 등에 허위나 과장이 명백한 경우 군민상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군 향우회 대표를 포함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3.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의 읍ㆍ면장
4.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4. 공적 증명서류
5.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서)
6. 연서 명부(제1항제4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에 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수상후보자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 발굴ㆍ모집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군민상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및 남해군민으로서 지식과 교양ㆍ덕망을 겸비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군민상 시상을 마치는 때까지로 하고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운영과 회의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된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 모집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심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대표 추천인의 의견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자격 및 공적사실 확인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행정정보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수상자 본인 사망 시 조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