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9, 2012.1.26., 2014. 5. 16., 2023. 5. 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16>
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5. 8.> [제목개정 2014.5.16.]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용 승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고,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의 기준정수는 단위행정기관의 업무와 추진사업,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1.26>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6>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2.1.26>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2.1.26>
<조제목 개정 2014.5.16>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8.>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23. 5. 8.>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1.15.>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① 시장은 차량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의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개정 2014.5.16>
① 집중관리부서는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공용차량과 운전원을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단위행정기관은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공용차량의 운영ㆍ관리 및 소요예산을 전담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의정부시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 ㆍ지역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6.20.>
④ 모든 공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6.>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5.16>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지급 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①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16>
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5.16>
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5.16>
5. 공용차량정비 및 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5.16>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5.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6, 2014. 5. 16., 2024. 4. 26.>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2.1.26>
2. 운전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2.1.26>
4.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2.1.26, 2014.5.16>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21. 12. 31.>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5.16>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1.26>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2.1.26>
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개정 2014.5.16>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운전원은 운전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운전원은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2.1.26>
운전원이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6, 2014.5.16>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등을 의무화 한다.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 종류 및 종합보험가입특약에 따른 나이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단, 엘피지 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5.16>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 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