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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302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

구성

① 의정부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혁신국장, 경제산업국장, 시민안전국장, 자치행정국장, 교통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4.9.1., 2018.5.1., 2018.10.1., 2019.8.1., 2019.12.27., 2020.12.10., 2022. 3. 15., 2022. 9. 14., 2024. 6. 30., 2025. 6. 30., 2026. 9. 22.>
③ 삭제 <2022. 3. 15.>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

의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7.11.15.>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부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9.>

제4조

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4., 2006. 6. 29.. 2024. 12. 93>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심의회 위원 외에 배석 또는 출석한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31.>
1.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2.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삭제 <2022. 3. 15.>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11.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를 하거나 해당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4., 2021. 12. 31.>
1. 예산안ㆍ결산안
2.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3. 동의안, 승인안 등 시의회 의결과 관련된 안건 <개정 2009.12.31.>

제7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사를 요구하여 법제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하며 심사완료시 소관부서에서 의안을 작성, 시장에게 보고 전 단계까지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4. 12. 9.>
⑤ 의안을 제출받은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심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⑥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의적심의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안건표지에 의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안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당일의 의안목록 및 회의록에만 기재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

안건의 사전심사

①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적법ㆍ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24. 12. 9.>
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심의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심사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24. 12. 9.>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9.>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심의의결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7.11.15.>
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의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회의시 보완하여 재상정 처리한다.
③ 안건을 심의한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처리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7. 11. 15., 2024. 12. 9.>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업무 담당과장을 통하여 제출한다.
2.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로 이송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한다.
3.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상정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ㆍ단ㆍ소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9.20.>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개정 2011.3.8., 2011.7.8., 2021. 6. 21.>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4조

수당 등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