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2016.1.22.>
이 규칙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2016.1.22.>
삭제 <2010.02.08>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6.1.22.>
<삭제 2019.12.02.>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