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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5302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09.18.>
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이라 한다), 기념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등 지원
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제공. 다만,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헌혈확인증명서 등 헌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의 지급은 혈액관리기관(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09.18.>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제9조

공공기관 우선 참여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한 필요 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헌혈 공가 사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우대 혜택 방안 마련
3.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대한 협력 요청<개정 2026.09.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