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강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3, 2008. 12. 12, 2016.12.29.)
이 조례는 금강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3, 2008. 12. 12, 2016.12.29.)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따른다.
1. <삭제 2018. 5. 4.>
2. <삭제 2018. 5. 4.>
3. <삭제 2018. 5. 4.>
4. <삭제 2018. 5. 4.>
5. <삭제 2018. 5. 4.>
6. <삭제 2018. 5. 4.>
7. <삭제 2018. 5. 4.>
8. <본조개정 2008. 12.12, 2016.12.29., 2018. 5. 4.> <삭제 2016.12.29.>
삭제 <2018. 5. 4.>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 1. 13.)(개정 2008. 2. 15)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