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삭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관내 전보(교장, 원장 제외)
나. 교감, 교사의 임지 지정 및 의원면직
다.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및 겸임 <개정 2020.6.26.>
라. 호봉재획정 및 승급 <개정 2025.6.30.>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바. 교장의 병설유치원장 및 초ㆍ중 통합(병설)학교장 겸임 <개정 2020.6.26.>
사. 삭제 <2025.6.30.>
3.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4. 교육지원청 교원의 겸직허가
5. 제1호 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6. 소속 교원 및 제1호 공립학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7. 교육지원청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8.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9. 삭제
10.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사립학교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및 지도ㆍ감독
13. 공립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물유지관리원,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보조원 채용 <개정 2021.3.18, 2023.9.21, 2024.11.15>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ㆍ조정과 감사실시ㆍ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6.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는 제외한다)
2. 기간제교사 임용 및 강사의 채용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ㆍ특수학교의 교(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26., 2025.6.30.>
4. 삭제 <2025.6.30.>
5.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겸직허가
6. 학생 학비 감면
7.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9.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10.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1.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12. 교원업무보조인력 등 일용직 채용 및 관리
13.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14. 방학기간 조정
15.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6.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17.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제6조제13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19. 교육용품 용도 확인
20.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학교장은 제외 한다.<신설 2023.9.2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1. 공무원증 발급(발급권자 제외)
2.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3. 삭제
4. 소속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5.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6.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