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ㆍ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ㆍ음악회ㆍ대회ㆍ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명칭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시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육성 발전 및 지원 대상 선정 2. 정례 축제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3. 축제지원계획의 심의ㆍ조정 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항신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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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신규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각 축제의 주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를 개선ㆍ보완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시장은 축제경비를 교부받은 추진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축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1. 법령 및 지원 조건에 위반할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고 더 이상 진행이 없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교부 받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조사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