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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구급차등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및 환자 이송체계 개선계획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5. 응급상황 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6.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7.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8.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
9.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계획
10.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11.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2. 그 밖에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은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점검과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장비 배치도 및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 비치 등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응급장비는 성능이 입증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홍보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시설 및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예비병상 및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 인력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발생, 처치, 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한다.
⑤ 재난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제공돼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한 가상실습 및 모의대응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전문화 사업
3. 그 밖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계획 마련, 성과평가, 재난대비, 응급실 감염병 관리 등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각종자료를 수집ㆍ 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스템을 총괄하며,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등은 이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기관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지원단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지원단 등은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⑤ 지원단 등은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응급환자 이송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이 유지되도록 이송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의 수요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조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시설 지정 및 운영
2. 중증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간, 휴일 진료시설 지정 및 운영
3.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한 의료지도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위해 발생ㆍ처치ㆍ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소방안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3조

응급의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해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안내표지판 설치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6.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응급장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응급환자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응급의료 담당공무원
2. 제주자치도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응급의료환자 이송 관련 항공사ㆍ항만 관계자
6.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 경우 재정운용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