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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1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조기폐차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4조

보급계획 수립 등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는 그 보유현황 및 신규구입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환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출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29.>
1.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

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으로 한다)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를 말한다)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

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을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8조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은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저공해조치 명령, 저공해조치 권고를 이행한 전환대상자동차 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