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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0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의회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정활동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제129조에 따라 용산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28.>
3. 용산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용산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8.>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용산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증인등의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제8조제1항의 요구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의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의3

과태료 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4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 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2022.1.28.>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12조

준용규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