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의회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 및 의정활동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제129조에 따라 용산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28.>
3. 용산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용산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2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용산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요구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의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8.>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 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2022.1.28.>
② 제1항의 고발은 사건 발생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②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