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현장체험위주 및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7.6.>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청소년작업장 운영, 직업역량 강화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2.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