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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005

경기도규칙시행 2015-10-07공포 2015-10-07공포번호 3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

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효력이 정지된 날 또는 잘못된 점용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고시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16.]

제4조

삭제

삭제 <2015.10.07.>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적용 제외

<개정 2011.8.16.> ①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는 조례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중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6.>
② 삭제 <2011.8.16.>

제6조

점용료 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허가 연도의 경우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나. 2차 연도부터는 3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전년도 12월, 해당 년 3월, 6월, 9월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 1에 따른 점용료 등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