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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00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전자금" 이란 원자재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시설자금" 이란 설비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설비 개선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 또는 공장매입ㆍ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27.>
6.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27.>
7.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3.9.27.>
8.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7.>
9.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
10. “지역특화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5.20.> <개정 2023.9.27.>
11.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12. "선도산업"이란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
14.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3.9.27.>
1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30.>
16.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 및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30.>
17. "벤처기업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그 밖에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30.>
19.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이 원활하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 우수인력의 양성, 자금 및 판로의 지원 등 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

위원회 설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업체 선정에 관한사항
3. 중소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사항
4. 공유재산 대부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3.9.27.>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부천시 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장 <신설 2023.9.27.>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9.27.]
5. 기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위원의 성비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판로 지원

① 시장은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2.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4.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기업 및 기업제품 홍보 5. 그 밖에 기업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조 전문 개정 2023.9.27.]

제11조

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상호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2조

인력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입지 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 또는 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 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환경(기숙사, 화장실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5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홍보물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행사 및 설명회 등에 참석한자
2.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초청외빈 등 관계자
3. 우수기업ㆍ투자유치 수요 발굴에 따른 유치활동 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9.27.]

제16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 또는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6.30.>
1. 시 또는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3.9.27.>
2. 시에서 선정하는 부천강소기업 <개정 2023.9.27.>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3.9.27.,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우수기업인에게 3년간 제17조에 따른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7조

지원 및 예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의 우대 <개정 2023.9.27.>
2. 국내ㆍ외 판로 지원사업 참가 우대 <개정 2023.9.27.>
3.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우대 <개정 2023.9.27.>
4. 삭제 <2023.9.27.>
5.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6.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초대 <신설 2023.9.27.>
7. 시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우수기업 홍보 <신설 2023.9.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종전의 제6항을 제8항으로 이동함 2023.9.27.]
② 제1항제5호의 예우는 「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항 신설 2023.9.27.> <개정 2025.6.30.>

제18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과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3. 우수기업 지정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개정 2023.9.27.>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 중이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9조

기업인의 날 지정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행사개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21조

선도산업 지정

시장은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금형ㆍ조명ㆍ로봇ㆍ패키징ㆍ세라믹산업 등)
2. 지식기반산업

제22조

지원사업 및 기술료의 징수, 사용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ㆍ대학ㆍ조합과 기업의 유치 및 지원
2. 선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4. 시험ㆍ검사ㆍ측정ㆍ설계ㆍ장비활용에 관한 지원
5. 전시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의 설치ㆍ운영
6.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7.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인프라 구축 및 홍보
8. 공유재산의 제공과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지원
9.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단지의 조성과 연구기관의 설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연구기관ㆍ조합의 청사 또는 지원센터
2. 검사ㆍ시험 및 측정 관련 시설
3.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4. 공동연구센터ㆍ벤처기업관련시설과 창고ㆍ전시실ㆍ공용 기기실ㆍ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5. 그 밖에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

공동연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 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ㆍ단체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

지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선도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의 지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벤처기업관련시설 입주기업의 선정

①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관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ㆍ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주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
2.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④ 시장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ㆍ승인 및 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사업
2. 기업애로상담 및 정보제공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
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천산업진흥원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0.>

제2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이 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관련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사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자금 조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육성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제31조

자금 관리

①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에 협조 융자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과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육성자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1. 융자 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융자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자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 <단서 삭제 2023.9.27.>
2. 지식기반사업자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 <단서 삭제 2023.9.27.>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4.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거나 입주한 업체 대표자.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에 따른 융자신청자는 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5.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융자금 용도

① 제3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융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조건, 융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융자금 신청

①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에게 육성자금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평가 및 선정

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순위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결과를 금융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지원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한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연중 수시 접수 시에는 순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6조

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② 시장은 상환기간을 경과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0.>
③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38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3.9.27.]

제39조

사후관리

시장,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계획 공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대상, 융자조건 및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3.9.27.]

제41조

보고

① 협약금융기관은 육성자금 융자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준용

시 지원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3조

삭제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