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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5299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삭제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충청남도 수입증지의 보관

시장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등

① 각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 책임 등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