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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9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1-10-13공포 2011-10-13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원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3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이하 “재 활용센터”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

재활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
3. 중고물품의 교환 및 매매, 대여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판매가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고 기준가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하 “운 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4항제6호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관련 조례ㆍ규칙, 이 조례의 규정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에게 시정요구ㆍ원상복구ㆍ손실 보상ㆍ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사업홍보 등을 통해 수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