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2017-11-13> 6.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5호에서 이동 2017-11-13>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6호에서 이동 2017-11-13>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개정 2017-11-13>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 및 세부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13> ②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3> 1.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ㆍ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지원에 관련된 업무<신설 2017-11-13>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무<5호에서 이동 2017-11-13> ③ 시장은 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3> ④ 제1항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13> [조 제목 개정 2017-11-13]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021.12.30.>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한다.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