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광주광역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7.10, 2016.12.30, 2021.1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삭제<2017.11.15>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