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988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설공단을 설치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2조
법인격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제3조
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6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7-02-20>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재산과 시기,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임원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8조
이사장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 <삭제 2017-12-29>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삭제 2007-02-20>
제9조
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18]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업무관련 국장급 공무원 2인과 공인회계사ㆍ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5-04> <개정 2011-06-07> <개정 2017-12-29>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1-18]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삭제 2010-01-1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조문삭제 2017-12-29>
제16조
직원의 임면 <개정 2010-01-18>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1-18>
제17조
사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 대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위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8>
1. 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2. 체육시설물, 장묘시설물,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사업
3.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ㆍ운영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개정 2010-01-1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0-01-18>
② 공단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른 경비<개정 2007-02-20>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년도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0조
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0-01-18>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0-01-18>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0>
⑥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5-04>
⑦ 시장은 결산서에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
잉여금의 처리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단기차입금 등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조문삭제 2017-12-29>
제25조
비용부담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1-1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17-12-2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017-12-29, 제5호에서 이동>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탁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겸임①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또는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01-18>
제3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